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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] 국토부자료실

[국토]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

by 누리정24 2023. 12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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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류 등 야생동물 충돌위험 감소에 관한 기준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355

조류_등_야생동물_충돌위험_감소에_관한_기준(국토교통부_고시_제2022-355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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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(목적)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31조 및 제56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, 항공안전법59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2(적용 범위)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, 지방항공청, 공항운영자, 항공사 등 항공기의 조류충돌방지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 및 공항주변 지역에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이를 허가승인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용하며,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Doc 9137(Airport Service Manual) Part 3(야생동물 관리 및 감소)를 적용할 수 있다.

 

3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관제탑이란 비행장에 도착이나 출발하는 항공기에게 이··착륙허가를 발부하고 이동지역내의 항공기, 차량과 인원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을 말한다.

2. “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·위치와 구역을 지정·고시한 것을 말한다.

3. “공항운영시간이란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정기편 항공기의 일일 중 첫 운항시각부터 마지막 운항시각까지를 말한다.

4. “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항공사법, 한국공항공사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·이전받은 자를 말한다.

5. “공항지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에서 일정고도(착륙 시 200ft, 이륙 시 500ft)이하의 구역을 말한다.

6. “공항주변이란 공항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공항표점으로부터 1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.

7. “비행장이란 항공기의 이륙(이수를 포함한다착륙(착수를 포함한다)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.

8. “지방항공청이란 서울지방항공청, 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을 말한다.

9. “조류충돌이란 운항 중인 항공기가 조류(야생동물을 포함한다. 이하같다)와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.

10. “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 항공교통관제소, 접근관제소, 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1. “항공교통관제업무란 관제사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.

. 항공기간 분리를 유지시켜 공중충돌 방지

. 비행장 기동지역 내에서 항공기와 장애물간 충돌 방지

. 항공교통의 촉진과 질서유지

12. “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 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.

13. “항공사란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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