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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809호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「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(2023~2027)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19일
국토교통부장관
제7차_건설기술진흥_기본계획(배포).pdf
1.30MB
고시문_제7차_건설기술진흥_기본계획(2023~2027).hwp
0.10MB
「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(2023~2027)」 고시
1. 수립배경
건설기술의 연구·개발 촉진,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진흥 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
2. 주요내용
가. 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나. 건설기술의 개발 촉진·활용 위한 시책 /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
다. 건설기술인력의 수급(需給)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
라. 건설기술 연구기관의 육성
마.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
바.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사 건설공사의 안전/품질/환경관리에 관한 사항
아.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
환경영향평가, 교육환경평가, 생태계조사
및 환경질측정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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