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[국토] 국토부자료실

[국토] 「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(2023~2027)」 고시

by 누리정24 2023. 12. 28.
728x90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809

 

건설기술진흥법3조에 따라 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(20232027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231219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제7차_건설기술진흥_기본계획(배포).pdf
1.30MB

 

고시문_제7차_건설기술진흥_기본계획(2023~2027).hwp
0.10MB

 

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(20232027)고시

 

1. 수립배경

 

건설기술의 연구·개발 촉진, 성과 확산 관련 산업진흥 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

 

2. 주요내용

 

. 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 

. 건설기술의 개발 촉진·활용 위한 시책 /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

 

. 건설기술인력의 수급(需給)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

 

. 건설기술 연구기관의 육성

 

.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

 

.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
 

사 건설공사의 안전/품질/환경관리에 관한 사항

 

.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


환경영향평가, 교육환경평가, 생태계조사

 

및 환경질측정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