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] 「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」개정안
「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」개정안 1.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게 되어 있어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 2. 주요내용 ◦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선정기준 변경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(원/월) 1,114,223 1,841,305 2,357,329 2,864,957 3,347,868 3,809,185 ◦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 상향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,000원 - - 중학생 654,000원 - - 고등학생 727,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..
2023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