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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경] 환경자료실165

[환경]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1. 목적  본 매뉴얼은 동물원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현장 및 관계 실무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 본 매뉴얼은 하나의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원별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. 2. 관련 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(안전관리)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 는 보유 동 물이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.. 2024. 1. 12.
[환경]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(24.1) □ 추진배경 ㅇ '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하수도 예산에 대하여 환경부, 환경청,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함 □ 근거 및 범위 ㅇ 하수도분야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,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「국가재정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보조금법)」에 따르며,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본 실무요령에서 정함 - 환경부 고시 “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 사무”(제2023-49호)에 따라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, 반환, 실적보고 등의 업무 일부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위임되었으며 - 예산안의 편성에서 유역/지방환.. 2024. 1. 10.
[환경]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(23.6.19)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[시행 2023. 6. 19.] [환경부고시 제2023-135호, 2023. 6. 19., 일부개정] 환경부(국토환경정책과), 044-201-7280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계획(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평가하 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중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) ① 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(이하 "협의기관"이라 한다 )은 골프장조성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「체육시설의 설치 .. 2024. 1. 9.
[환경] 202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(2023.12.6) 202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(2023.12.6) 환경영향평가, 교육환경평가,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2024. 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