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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경] 환경자료실165

[환경] 2022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망 운영결과 보고서 2022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망 운영결과 보고서 입니다.,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2023. 12. 27.
[환경] 2022년도 시·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 결과 2022년도 시·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 결과 환경부 생활환경과 2023. 12. 27.
[환경]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[시행 2023. 12. 26.] [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81호, 2023. 12. 26., 일부개정] 국립환경과학원(생활환경연구과), 032-560-8324 【제정·개정이유】 ◇ 제ㆍ개정 이유 ○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현장평가 방법 마련 등 시험능력평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◇ 주요내용 가. 고시명을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의 용어에 따라 「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함 나. 시험능력평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 - (제2조) ‘시험기관’, ‘신청기관’, ‘시험능력평가’, ‘숙련도 시험’, ‘현장평가’의 용어를 정의함 - (제6조,.. 2023. 12. 27.
[환경]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(2023.12.20)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⊙환경부공고제2023-763호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. 개정이유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「환경보건법」이 개정(‘24.2.17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 가.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규정(안 제19조의3)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, 결과보고서(재발 방지 대책 포함) 등 법률에서 위임한 .. 2023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