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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경]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안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안내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도시의 물순환 체계 악화 ※ ′17년 기준 전국 불투수면적률은 평균 7.72%로, 70년대 3%대비 2.57배 증가 ○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투수면적율이 높아진 기존 도시에 저영향개발(LID)기법 적용, 물순환 관련 제도개선 등으로 자연 물순환 체계 회복 ⇒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정(2018.4.27),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 시행 ○ 저영향개발(LID) 기법 적용으로 도시의 빗물 침투·저류 능력을 회복시켜 도시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순환 구조의 건전성 확보 ○ 개발사업에 대한 강우유출량 및 오염부하의 효과적 관리 필요 ○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와 환경 영향평가를 통해 저영향개발(LID)기법을 .. 2024. 1. 19.
[환경]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 1. 목 적 ○ 야생생물의 불법포획 및 채취 등 밀렵·밀거래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망 구축을 위하여 밀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·시행 ○ 밀렵·밀거래 신고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하기 위해 밀렵신고대상,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. 2. 밀렵 신고 가. 신고대상 ○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밀렵·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-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 등을 한 자 -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득·양도·양수·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- 덫·창애·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·판매·소지·보관한 자 -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.. 2024. 1. 18.
[환경] 특정도서 지정현황(23.12)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」 ​ 약칭 : 도서생태계법 제4조(특정도서의 지정 등)에 따라 ​ 폭포,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이거나 ​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등을 ​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2024. 1. 15.
[환경]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(23.12)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12조(생태·경관보전지역)에 따라 ​ 자연생태 ·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​ 생태·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2024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