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환경] 2022년 다중이용시설·신축공동주택·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
2022년 다중이용시설·신축공동주택·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 1. 점검근거 □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3조(보고 및 검사 등) ※ (점검권한) 환경부장관, 시․도지사 또는 시장․군수․구청장 2. 점검대상 □ 다중이용시설 :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 등 26개 시설군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, 항만시설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, 박물관 및 미술관,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, 대규모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, 실내주차장, 업무시설,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, 실내공연장, 실내체육시설 □ 신축 공동주택 : 100세대 이상 공동..
2024. 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