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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경]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(23.6.19)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[시행 2023. 6. 19.] [환경부고시 제2023-135호, 2023. 6. 19., 일부개정] 환경부(국토환경정책과), 044-201-7280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계획(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평가하 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중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) ① 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(이하 "협의기관"이라 한다 )은 골프장조성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「체육시설의 설치 .. 2024. 1. 9.
[환경] 202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(2023.12.6) 202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(2023.12.6) 환경영향평가, 교육환경평가,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2024. 1. 7.
[환경]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[시행 2024. 1. 1.] [환경부고시 제2023-299호, 2024. 1. 1., 제정] 환경부(자원순환정책과), 044-201-7350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,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순환자원의 지정)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,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본다. 제3조(순환이용의.. 2024. 1. 5.
[환경]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(24.1.2) [시행 2024. 1. 2.] [환경부고시 제2024-1호, 2024. 1. 2., 일부개정] 【제정·개정이유】 ◇ 제ㆍ개정 이유 ○「탄소중립기본법」(’22.3 시행)에 따른 규정 적용 및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의 전환(당초 민간대행)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◇ 주요내용 가.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및 전담기관 변경 1)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9조제2항제5호에서「탄소중립기본법」제67조제5항으로 근거법령 변경 2)「탄소중립기본법」에 따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관한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환경보전원을 전담기관으로 변경 나. 보조금 사업자의 운영상 문제점 보완 및 보조금법 사항 반영 1) 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의 제출기한 변경(10일 → 1개월 내) 2) 보조사업.. 2024. 1. 5.
[환경] 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(2024년 1월) 적용시기 : 2025년 신규사업부터 1-1 목적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.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 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1-2 적용범위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,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. ① 환경영향평가 대행 1-3 용어의 .. 2024. 1. 4.
[환경]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(2023.12)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(2023.12) ◇ 보건․의료기관, 동물병원, 시험․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,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․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폐기물로서 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(폐 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) ※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함 .2 의료폐기물 발생기관(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 3) 1.「의료법」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.「지역보건법」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.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.「혈액관리법」제2조제3호의 혈액원 5.「검역.. 2024. 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