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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경]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(2023.12.20)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⊙환경부공고제2023-763호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. 개정이유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「환경보건법」이 개정(‘24.2.17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 가.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규정(안 제19조의3)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, 결과보고서(재발 방지 대책 포함) 등 법률에서 위임한 .. 2023. 12. 22.
[환경]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(공고)명 계획(정책)명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(공고) 번호 발행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77호 고시・공고일 (등록일) 2023. 12. 21. 시행일 2023. 12. 21. 제・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련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번호 : 032-560-7219 개정사유 - 주요개정내용 - 환경영향평가, 교육환경평가,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2023. 12. 22.
[환경]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(공고)명 계획(정책)명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고시(공고) 번호 발행일 환경부훈령 제1619호 고시・공고일 (등록일) 2023. 12. 20. 시행일 2023. 12. 20. 제・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관련부서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전화번호 : 044-201-6669 개정사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가.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선정 예외 규정 삭제(제5조제2항) 나. 동시수행가능 연구과제 제한 예외 규정 추가(제13조제3항) 다.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기관 추가 및 검토기간 명시(제16조제5항) 라. 주관연구개.. 2023. 12. 22.
[환경]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(공고)명 계획(정책)명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고시(공고) 번호 발행일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67호 고시・공고일 (등록일) 2023. 12. 19. 시행일 2023. 12. 19. 제・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련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전화번호 : 032-560-8386 개정사유 가.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정(‘21.1.1)으로 인용 법령*이 폐지됨에 따라 반영하여 개정 추진 *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(’21.1.1) 나. 국가표준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제출부서 변경 등 주요개정내용 가.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(’21.1.1) 폐지 반영 나. 국가표.. 2023. 12. 22.
[환경]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(공고)명 계획(정책)명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(공고) 번호 발행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74호 고시・공고일 (등록일) 2023. 12. 18. 시행일 2023. 12. 18. 제・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련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전화번호 : 032-560-8475 개정사유 개정된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´20.3.24. 시행)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ㆍ외 승인이행 여건 및 규제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하고 승인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. 주요개정내용 가.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단축 - [별표] 중 "47"의.. 2023. 12. 22.
[환경] '2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·관리 실태점검 평가결과 '2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·관리 실태점검 평가결과 □ 실태점검 개요 ㅇ (목적) 하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·관리의 효율성 제고 ※ 근거 : 하수도법제69조의2(공공하수도 운영·관리실태점검) ㅇ (점검개요) 구분 1차 점검 우수기관 선정 평가 점검기간 ‘23.5~9월 ‘23.11.16(목) 점검대상 공공하수도 운영 161개 지자체 그룹별 상위 12개 지자체 점검(평가)항목 공통분야, 운영·관리분야 등 4개분야 38개 항목(195점 만점) 탄소중립 실천노력 등 5개 항목 (1차 점검(60점)+우수기관 선정 평가(40점)) 평가방법 (평가주체) 서류심사 및 현지점검 (유역(지방)환경청) 지자체 발표 및 질의응답 (심의위원회(7인)) 평가결과 그룹별 우수.. 2023. 12. 22.